[닫기 X]
1
2
3
4
5
6
7
8
9
10
11
12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09월 26일 (토)
22:29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제약공장서도 건강기능식품 생산 가능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시설기준의 특례를 추가하고 수입신고와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0일자로 개정·공포 시행했다.
이전에는 의약품 제조업자가 건강기능 식품을 제조하려면 별도 시설을 갖춰야 했으나 앞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으로 인한 오염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고시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제조시설로 건강기능식품도 제조할 수 있게 돼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GMP(우수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인정을 받은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제조될 경우 안전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입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수입량이 최소 기준(100Kg)에 미달하는 경우 동일한 제품이라도 매번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최초 수입하는 경우에만 정밀검사를 받도록 해 수입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단, 안전성확보를 위해 정밀검사를 면제받는 건강기능식품이라 하더라도 식약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11월 말 현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는 260개소, 품목 제조신고 수는 2358건이며 수입업소 1000개소, 판매업소 수는 3만4895개소에 이르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2-12, 19:57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8-20(연희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81 | 등록일자 : 2018.05.08 | 제호 : 인터넷중소병원
발행인 : 황보승남 | 편집인 : 이동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동우 | 발행일자 : 2006.01.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
Copyright by 2013 ihospital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