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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왕절개분만 감소 대책 마련
38.2%로 세계 최고수준인 국내 제왕절개 분만율을 2010년까지 20% 이하로 낮추기 위한 정부의 본격적인 노력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제왕절개분만 감소대책위원회'를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모성 및 아기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출산문화 보급을 위해 제왕절개분만 감소 중장기 계획수립 및 제왕절개 분만감소 사업추진에 대한 종합분석 평가 등의 심의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추진과제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분쟁 조정법' 제정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불필요한 제왕절개분만을 줄이기 위한 '적응증별 표준진료지침'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모성의 건강보호와 자연분만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한편 자연분만 수가를 조정할 계획이다. 요양기관별 위험도를 보정한 제왕절개분만율을 분석, 공개하는 등 적정성 평가도 함께 실시한다.

아울러 보건소에 등록된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단체 지원 및 언론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위원회는 2010년까지 제왕절개분만율을 2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간다.

위원회는 문경태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 1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표하는 각 1인, 의료계 및 의학계를 대표하는 위원 3인, 여성·소비자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5인, 자연분만율이 높은 병의원 2인, 관련분야의 공무원 4인 등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2-12,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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