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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노인 7월부터 틀니 반값
노인 완전틀니 본인부담금 48만7500원으로 확정
CT·MRI·PET 등 영상장비 수가 소위 재논의

오는 7월부터 만 75세이상 노인이 치과의원을 이용해 틀니를 할 경우, 비용이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 완전틀니 급여적용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 만 75세 이상 노인의 의원급 완전틀니 수가는 1악(턱)당 97만5000원으로 결정됐다.

본인부담비율은 50%인 만큼 오는 7월부터 노인들은 48만7500원을 내면 위 혹은 아래쪽 틀니를 할 수 있게 됐다. 병원급은 101만8000원(본인부담금 50만9000원), 종합병원 106만원(53만원), 상급종합병원 110만3000원(55만1500원)으로 결정됐다.

틀니 교체 주기는 7년으로 보장하되 7년이 안됐더라도 상태가 심각하게 변했을 경우 한 번에 한해 추가로 보장키로 했다.

또한 틀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전 임시틀니와 사후 수리행위(리베이스. 잇몸과 틀니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사전 임시틀니의 의료수가는 22만원(의원급)으로 결정됐으며 사후 수리행위의수가 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복지부는 노인 완전틀니의 건보급여 적용으로 2308억∼3212억원 가량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충치(치아우식증) 예방 효과가 큰 '치아 홈메우기'의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만6세 이상 14세 미만 소아의 제1대구치(제일 먼저 나는 큰 어금니)에 한해 급여로 인정하고 있으나 오는 9월부터 하한연령을 삭제하고 제2대구치까지 급여를 확대키로 했다.

한편 건보수가 조정시기를 변경하는 안과 CT, MRI, PET 등 영상장비의 수가를 내리는 방안은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5-16,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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