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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시행' 의-정 갈등 '평행선'
복지부 '의료비 안정적 관리 차원' 확대시행
병협 '건보수가 재산정-별도 보상체계 선결돼야'
심평원 '유럽·미국·호주·한국 DRG 국제심포지엄' 개최

올 하반기(7월 1일)부터 병·의원부터 본격 시행되는 포괄수가제(DRG)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간의 갈등이 여전히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1일 대한병원협회·한국보건행정학회·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그랜드볼룸)에서 연 '유럽·미국·호주·한국 DRG지불제도 운영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과 정영호 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DRG 시행과 관련해 이 같은 상반된 의견을 밝혔다.

우선 배 과장은 '한국 DRG 10년의 경험 및 현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DRG는 지난 1994년 논의에 착수해 1997∼1999년까지의 시범사업기간을 거쳐 2002년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7개 질병군에 한해 시행했다며, 이 결과, 의료기관관 종별 DRG 참여율은 2002년 57.5%에서 작년 10월에는 72.6%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급증하는 의료비의 안정적 관리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DRG의 당연 참여제 도입을 시도해 왔지만 공급자들의 반대와 제도의 미비함으로 성공하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DRG에 참여하는 소규모 의원들은 이를 통해 행위수가제보다 더 많은 이윤을 갖게 되는 구조라고 역설했다.

앞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15일 기존의 DRG를 확대 시행키로 결정한 바 있다. 단기적(2012-2013년)으로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7개 질병군(△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백내장수술 △맹장염수술 △치질수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에 대해 DRG 지불제도를 당연 적용키로 했다는 게 배 과장의 주장이다.

정부는 또 장기적(2013-2016년)인 측면에서는 환자분류체계 개정, 원가산출체계 수립, 병원 비용 중 의사비용 분리, 7개 질병군 모델과 신포괄수가(KCPS: 모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혼합지불제도) 모델을 오는 2016년까지 통합할 계획이다.

이 같은 DRG 제도 확대와 관련해 배 과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공급자 불신 △DRG 지불제도가 공급자들의 소득을 낮추고 치료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 △대형병원에 중증질환자가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수가와 환자분류체계를 갱신하는 것과 수가와 환자분류체계 개정 방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영호 병협 정책위원장은 '의료제공자가 바라본 한국 DRG 지불제도' 발제를 통해 "7개 질병군 DRG 병원급 의료기관 참여기관수는 2003년보다 2011년에 현저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종별 참여율은 저조, 의원은 진료과별 참여율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합 및 상급종합병원의 질병군 DRG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각 진료과별 진료특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 △투입자원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주요내용으로 제시했다.

또한 DRG는 종합 및 상급종합병원에 있어 수가수준과 비용구조가 불일치하고, 의료행위 범위에 제한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신의료기술 도입 기전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기관 당연적용을 위한 선결과제로 △수가재산정 △수가조정기전 및 별도 보상체계 △환자분류체계 개정 및 개선을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따라서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DRG의 결과를 평가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제자로 나선 독일 베를린 공대 라인하르트 부세 교수는 '유럽 DRG 지불제도'에 대해 "DRG제도는 다른 지불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료량을 적절히 유지하고, 환자회피 위험이 낮으면서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은 제도"라며, "이를 올바르게 시행한다면 DRG 제도는 병원 진료의 투명성, 효율성,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DRG 도입 효과와 관련, "미국에서는 진료량(activity)과 입원일수(length of stay)가 감소했다는 보고가 많고, 유럽에서는 입원일수는 줄었지만 진료량은 증가했다는 보고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라인하르트 부세 교수는 "DRG제도는 유럽에서 병원진료비 지불제도로 보편화된 방식이나 그 체계는 국가마다 다르고, 이 제도에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며, "각 나라별로 효율성과 투명성, 질 등에서 병원이 적절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5-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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