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이하 DRG)가 도입되면서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21%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7월부터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항문, 자궁적출, 제왕절개 등 7개 질환에 대한 DRG를 전체 병원(452개)과 의원(2511개)에 적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DRG제도는 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사전에 책정된 동일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다.
대상 질환은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로 환자 부담이 가장 많이 감소하는 것은 탈장(27%)이며, 다음이 제왕절개 분만(25.7%), 백내장(25.4%), 자궁수술(21%) 등이다.
DRG 도입으로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는 평균 2.7% 인상되며, 건강보험재정에서 198억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DRG는 지난 1997년 시범 도입된 이후 2002년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해 병원들이 선택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3282개 진료 기관 중 71.5%가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전국 병·의원에 의무 적용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의사협회는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제도를 국민의 이해 없이 또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건정심이 결정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중대형 의료기관의 경영자단체인 병원협회가 찬성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또 "DRG의 강제시행은 국민의 선택권을 앗아가 실손보상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에게 실질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향후 DRG의 강제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의 질 저하 및 이에 따른 국민의 피해는 정부와 정부의 회유와 압박에 타협한 병원협회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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