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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수령 부당 급여 환수 법적근거 없다"
서울행정법원, "과징금 부과는 가능"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의료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해 과징금 및 부당급여환수 처분을 받은 피부과 의사 이모(49)씨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병원 처방전으로 약국이 수령한 부당급여 640여만원은 병원에서 환수할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 의료급여를 청구한 의사나 병원에게 과징금은 부과할 수 있지만 부당이익 환수는 실제 부당급여를 받은 요양기관이나 의료기관에게 해야 한다"며 "원고가 부당 의료급여를 청구하긴 했지만 원고의 처방전으로 약국이 수령한 부당급여는 원고에게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급여대상과 급여대상은 일상생활 지장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 이는 의사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나머지 과징금 및 부당급여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1년 11월부터 2002년 4월까지 보험급여 대상이 아닌 여드름 등을 진료하고도 보험급여나 의료급여가 가능한 응괴성 여드름으로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1천700여만원의 급여비용을 부당청구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부당청구액 환수 및 5배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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