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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운용체계 보완 불가피
대법, 예외 인정…'남발 규제-꼭 필요한 치료 허용' 필요
정부, '제도개선 이뤄져 운용엔 큰 변화 없다'

대법원이 '임의비급여' 금지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추후 임의비급여 보완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판결문에서 "병원들이 이윤추구나 요양급여비용 심사 회피 등의 동기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선호할 수 있고, 그 결과 가입자 등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권리를 침해 당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그 규모나 정도가 심할 경우 건강보험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의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진료행위가 이루어질 우려도 있다"며,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예외적 인정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보건당국은 "임의비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이번 판결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입장과 같으므로 현행 급여-법정비급여로 구분되는 건강보험체계에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며, "다만, 환자들을 위해 특정 약제를 임의비급여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는 이미 마련,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2006년 여의도성모병원 백혈병 환자들의 임의비급여 문제가 논란이 돼 2008년 일반약의 사후승인 절차를 신설하고 8월에는 백혈병과 항암제 등의 사전승인 절차를 추가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임의비급여를 건보체계에 포함시켜 급여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2008년에 마련된 사후승인 절차에 따르면 일반약을 임의비급여로 사용하려면 병원 자체 심의(IRB)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암제는 심평원에서 의학적 타당성을 평가해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일반약은 2008~2011년 중에 302건이 신청돼 256건(84.8%)이 인정됐고 항암제는 2006~2011년에 신청된 1545건 중 1347건(87.2%)의 임의 비급여가 허용됐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환자에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임의비급여 진료를 할 수도 있는데 이를 차단하는 것은 정상적인 치료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임의 비급여를 남발해서도 안 되지만 정말 필요한 적용까지 막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병원이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환자 부담으로라도 진료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임의비급여 자체를 인정하는 판결이지만 아직 법령은 갖춰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회가 관련 법 체계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임의비급여'는 병원 측이 진료비를 자의적 판단에 따라 비급여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선택진료비와 병실 차액, 초음파 진료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는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로 구분되지만 임의비급여는 이런 건강보험의 체계 밖에 있다. 즉,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이나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의약품을 환자 동의를 얻어 진료에 사용하거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의 진료행위를 비급여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임의비급여는 주로 신의료기술이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약제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즉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해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급여로 인정되더라도 환자 부담을 전제로 한도를 초과해 사용하거나 법이 정한 허가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의비급여는 불법이지만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는 치료 목적의 임의비급여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고, 정부도 제한적으로 이를 용인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임의비급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의료기관들이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없지 않은 데다 그럴 경우 환자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 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6-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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