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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혈액투석수가 재산정 착수
심평원 연구용역 발주…건강보험보다 적어 차별 논란
현행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행위별수가보다 낮게 책정돼 차별 논란이 있는 의료급여환자의 혈액투석 수가가 재산정될 전망이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변화된 진료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원가를 산출해 근거중심의 의료급여 혈액투석 수가를 산정키로 하고 최근 '의료급여 혈액투석 외래수가 개선을 위한 원가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이며 예산은 3000만원이 투입된다.

현 의료급여 만성신부전환자의 외래 혈액투석 시에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에 적용을 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정액수가 13만6000원을 산정토록 돼 있다. 반면, 건강보험 환자의 혈액투석은 행위별 수가이며, 1회당 진료비가 15만6740원(종별 가산적용, 진찰료 100% 기준)으로 차별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2001년 적용된 이후 수가 인상없이 지속돼 왔기 때문에 변화된 진료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관단위 전체 비용조사 및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용을 산출하고, 혈액투석 원가 비용(△인건비: 주시술자, 보조의사, 임상인력, 기타 인력 △재료비 및 의약품비: 혈액투석 관련 및 그 외 구분, 항목별 파악 △장비비, 관리운영비)을 산출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또한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의료급여 혈액투석기관 모집단 765개 기관(상급종합병원 25개, 종합병원 216개, 병원 89개, 요양병원 71개, 의원 364개)이 대상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변화된 진료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원가를 산출해 근거중심의 의료급여 혈액투석수가를 산정할 계획"이라며, "의료급여 혈액투석 외래진료의 적정수가 마련을 통해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인들의 적정 진료행위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혈액투석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는 물론 비용-효과적인 의료체계 마련과 만성신부전 진료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6-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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