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이 응급환자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를 방해하는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선 엄중 대처키로 했다.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전국 400여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24시간 비상 진료체제를 가동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전국 보건소에도 응급 진료반을 편성하는 한편 전국 12개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1339)를 통해 당직 의료기관과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을 24시간 안내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특히 의료기관이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은 정상 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 노조원 등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 대처키로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11,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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