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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 사기연루…건보재정 잠식
허위·부당청구 조장, 한해 3천억원 이상으로 추정
강윤구 심평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서 설명

민영보험 사기와 연관된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 금액이 연간 최소 2920억원에서 5010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강윤구 심평원장이 밝힌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연간 보험재정 누수액이 3조3000억원'이라는 답변은 보험사기에 따른 민영보험 보험금 누수 추정액으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규모가 아니라고 26일 해명했다.

특히,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 보험금 누수규모와 건강보험재정 누수규모 추정치는 지난해 심평원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한 것이며, 이 연구는 서울대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진현 교수)에서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민영보험은 허위 진료·청구와 과잉 진료·청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즉, 민영보험의 사기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허위·부당청구로 이어지는 경우 발생하는 건보재정 누수금액은 1637억원으로 추정했다. 건보공단과 민영보험사 간 진료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점을 악용, 요양기관이 자동차보험을 건강보험에 이중청구한 부당청구액 추정금액은 366억원으로 추산됐다.

자동차사고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부터 향후 치료비를 수령했음에도 불구, 건강보험으로 처리해 발생하는 건보재정 누수금액은 추정규모에 따라 917억원에서 3007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민영보험 사기와 연관된 전체 건보재정 누수금액(연간)은 최소 2920억원에서 최대 501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건보재정 지출 급여비의 0.82%~1.41%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급여조사실 관계자는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추후 서면답변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연구보고서에서는 보험재정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기 전담수사기구를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설치하는 방안, 현행 '보험범죄전담합동대책반'을 상설기구로 만들어 심평원과 금융감독원간 정보공유 및 확인을 위한 매개체 역할을 적극 수행토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개선 및 공·사보험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검토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민간보험과 연계된 건보재정누수를 막고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7-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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