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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 신의료기술 인정
'간암에 실시하는 극초단파 열치료술' 등 총 5건
복지부,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개정안 행정예고

자궁경부암의 중요한 원인인자로 알려진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Invader Technology/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 등 5개 의료기술이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한 신의료기술로 판정(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5일 열린 '제6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것으로 심의를 통과한 이 같은 내용의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Invader Technology/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 등 5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안'을 마련, 오는 8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의료기술은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Invader Technology/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 △간암에 실시하는 극초단파 열치료술 △피브린글루를 이용한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 △I-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N-13-암모니아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등이다.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는 관련 고위험군 14종의 감염유무 진단과 유전자형 감별, 자궁경부암 위험도 평가 등을 목적으로 한다. 고위험군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 의심환자가 대상이다.

우선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Invader Technology]'는 자궁경부 세포를 채취해 환자 체외에서 이뤄지는 검사로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으며 감염관리가 잘 이뤄진다면 추가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검사로 판정됐다. 또한 진단정확성이 기존의 검사(PCR, 염기서열검사)와 유사하며 염기서열검사와 Hybrid Capture2와의 일치율이 83.1- 94.0%로 대체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Invader Technology]'은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 진단 및 HPV 16형, 18형 추가감별진단, 자궁경부암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인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는 자궁경부 세포를 채취해 환자 체외에서 이뤄지는 검사로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고 감염관리가 잘 이뤄진다면 추가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검사로 판명됐다. 진단정확성이 기존의 검사(DNA chip)와 유사하며 Hybrid Capture2, DNA chip, PCR-LA와의 일치율이 대체적으로 높았다.

또 수술적 절제가 어려운 5cm 이하의 원발성 간세포암과 대장암 전이성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극초단파 열치료술'은 간 절제술, 고주파 열치료술, 에탄올 주입술과 유사한 안전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 가운데 비교 시술과 유사한 정도의 생존율, 무병생존율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원발성 간세포암과 대장암 전이성 간암에 실시하는 극초단파 열치료술은 수술적 절제가 어려운 5cm이하의 원발성 간세포암과 대장암 전이성 간암의 국소적 치료효과를 목적으로 사용시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인정을 받았다.

아울러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연골조직의 재생을 위해 시행하는 '피브린글루를 이용한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은 주요한 시술관련 합병증 및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아 안전성의 문제가 없는 기술로 평가됐으며, 발목관절의 연골결손에 대해 피브린글루를 이용한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을 시행한 결과,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 관절기능이 유의하게 향상됐다.

이밖에 '123I-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은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을 동반하는 파킨슨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N-13-암모니아 양전자방출단층촬영, N-13-암모니아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은 관상동맥질환 환자와 의심환자, 심장 재관류술 환자가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8월 20일까지 검토의견과 그 사유 등을 작성해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2-2023-7323)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7-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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