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30일 의결
당초 보건당국이 8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해 '리펀드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자문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인해 시범사업기간이 오는 9월말까지로 2개월간 연장 시행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제22차 건정심'을 열어 지난 3년간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본(本)사업 추진 여부를 물었으나, 본사업화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과 본사업 추진 세부사항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리펀드제도의 시범사업 운영기간을 9월말까지 2개월 연장하고 그 기간동안 본사업 추진 여부를 추가 검토키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2개월간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살펴본 후 본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리펀드제도의 본사업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대체의약품이 없는 다국적제약사 및 국내 제약사(수입)의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를 대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리펀드제도'는 제약사가 국내에 공급하는 건강보험약가를 세계적 기준에 맞춰 인정하되, 건강보험공단이 원하는 약값과의 차액을 제약사가 건강보험재정으로 환급토록 해 건보료 인상을 막고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리펀드제도는 제약사의 표시(요구)가격과 실제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건보재정 부담없이 표시가격을 높여주는 약가협상방법으로, 2009년 6월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대체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한해 1년간 시범사업 도입을 의결한 뒤, 두 차례 1년씩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해 왔다. 특히, 이 제도는 호주와 대만, 독일, 이탈리아 등 상당수 국가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표 참조>
검토중인 리펀드제도 추진방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의약품 중 일부에 대해 리펀드제도를 본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3년간의 시범사업 결과, 환자들에게 리펀드 적용 약제가 원활히 공급되고, 제약사로서도 표시가격을 지킬 수 있어 만족하고 있으며, 건보공단으로서도 실제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건보재정 절감을 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제약사들 중 표시가격이 계속 지켜질 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경우가 있고, 환자들이 리펀드제도가 종료되면 다시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 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향후 본(本)사업으로 추진,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본(本)사업이 추진될 경우, 그간 시범사업 기간인 1년 단위로 계약하던 리펀드 계약기간도 최장 3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되며,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하도록 하고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등의 경우에도 표시가격은 유지한 채 실제가격만 인하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환자에 꼭 필요한 희귀의약품의 공급이 오는 10월부터는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며, "특히, 적용대상 약제는 대체재가 없고 진료에 필수적인 약제(리펀드에 의한 약가변동이 경쟁제품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와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리펀드제도는 당초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혈우병치료제 '노보세븐' 등 필수약제에 대해 해당 제약사가 약가에 대한 불만으로 공급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논의,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리펀드제도 대상 의약품이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건보약가 협상의 투명성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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