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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의료기관' 적발
의료기관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의약학적 효능을 표방하다가 적발되어 병의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가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소비자보호단체 소속 명예식품위생 감시원과 민관합동으로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책관련' 점검을 실시한 결과 동대문구의 한 의원을 적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동대문구 소재 ○○의원은 외국에서 수입한 건강식품(비타민 보충용식품)인“Active B12”를 의원 내 유리케이스를 설치 진열·판매하면서 이 제품의 상단 표시판에 빈혈예방, 치매예방, 기억력증진이라는 문구를 사용 이 제품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 및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서울시는 건강기능식품인 경우 표시사항은 한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으나 외국어만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경기도 소재 ○○제조업소 및 서초구 소재 ○○유통전문 판매업소에서는 표시사항 전부를 영어로 표시하여 이 제품이 마치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관할 기관에 행정조치를 의뢰(행정처분기준 : 영업정지 5일)했다.

이번 점검은 46개반 158명(공무원 : 48명, 명예식품위생감시원 : 110명)으로 편성된 민·관합동 점검반이 건강관련식품의 허위·과대의 표시 광고행위, 표시기준 위반제품 진열·판매여부, 기타 판매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2-2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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