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의약학적 효능을 표방하다가 적발되어 병의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가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소비자보호단체 소속 명예식품위생 감시원과 민관합동으로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책관련' 점검을 실시한 결과 동대문구의 한 의원을 적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동대문구 소재 ○○의원은 외국에서 수입한 건강식품(비타민 보충용식품)인“Active B12”를 의원 내 유리케이스를 설치 진열·판매하면서 이 제품의 상단 표시판에 빈혈예방, 치매예방, 기억력증진이라는 문구를 사용 이 제품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 및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서울시는 건강기능식품인 경우 표시사항은 한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으나 외국어만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경기도 소재 ○○제조업소 및 서초구 소재 ○○유통전문 판매업소에서는 표시사항 전부를 영어로 표시하여 이 제품이 마치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관할 기관에 행정조치를 의뢰(행정처분기준 : 영업정지 5일)했다.
이번 점검은 46개반 158명(공무원 : 48명, 명예식품위생감시원 : 110명)으로 편성된 민·관합동 점검반이 건강관련식품의 허위·과대의 표시 광고행위, 표시기준 위반제품 진열·판매여부, 기타 판매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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