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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처방가산, 공단부담액 10%까지 적용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 중앙평가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
복지부,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 개정고시
만성질환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외래처방 가산지급 금액이 건강보험공단의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가산금액 범위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에 구성된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성질환관리제의 도입에 따라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금액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을 20일자로 개정고시하고 이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고시는 우선 이번 고시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금액의 범위를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의 지급금액 범위를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가산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기관의 건보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구체적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에 구성된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노력과 적정한 약제사용을 유도하려는 조치"라며, "이를 위해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8-21,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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