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22:27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미국에 김치 보낼때 신고 안해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에 있는 친지나 가족에게 라면이나 김치 등 식품을 보낼 때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12월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김치 등 식품을 보낼 때 집에서 직접 만든 식품을 제외하고 라면과 같이 식품제조회사에서 생산한 식품을 미국에 보낼 때는 보내기 전에 미국의 FDA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를 해야 했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의 문제제기와 함께 지나친 규제가 업무폭주 등으로 식품에 의한 테러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아“식품의 반입에 대해 사전신고 의무”를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 하거나 수입식품과(02-380-1719)에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2-21, 22:52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