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에 있는 친지나 가족에게 라면이나 김치 등 식품을 보낼 때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12월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김치 등 식품을 보낼 때 집에서 직접 만든 식품을 제외하고 라면과 같이 식품제조회사에서 생산한 식품을 미국에 보낼 때는 보내기 전에 미국의 FDA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를 해야 했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의 문제제기와 함께 지나친 규제가 업무폭주 등으로 식품에 의한 테러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아“식품의 반입에 대해 사전신고 의무”를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 하거나 수입식품과(02-380-171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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