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해소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강구돼야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계획 없이 의대 입학정원 조절이 이뤄짐에 따라 그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에는 의사인력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추후 정부 차원의 새로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보건당국은 '보건의료기본법'(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을 규명해 조속한 시일 내에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12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00명당 의사 수는 1.9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국(OECD) 평균 3.1명과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2.4명), 영국(2.7명), 일본(2.2명), 독일(3.6명), 프랑스(3.3명) 등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다만, 2000년 이후 지난 10년간 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은 4.3%로, OECD(평균 1.7%)를 상회하고 있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 10만명당 의대 졸업생 수는 8.8명으로, OECD 평균 9.9명보다 낮은 수준이며, 미국(6.5명)과 일본(5.9명), 프랑스(6.0명)보다는 높고, 영국(9.3명)과 독일(12.5명)보다는 낮다.
2010년 기준으로 지역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은 서울시가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전국 평균 1.5명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1.1명), 충남(1.1명), 경북(0.9명), 경남(1.1명) 등 여타 시·도보다 높았다. 강원 영월군(0.5명), 전북 진안군(0.4명), 경북 의성군(0.6명) 등 농어촌 지역과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특히, 우리나라의 의사인력 수급정책은 의대 입학정원의 조절을 통해 구현되고 있고, 의대생들이 활동의사로 배출되기까지 통상 10년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관점의 의사인력 수급계획은 필수적이라는 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더욱이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제15조)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2003년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을 마련했다가 이 계획(안)상 공공보건의료 부문 소요재정 문제 등으로 관계부처와의 합의 도출에 실패한 뒤, 현재까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처럼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계획 없이 의대 입학정원 조절이 진행됨에 따라 그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에는 의사인력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더구나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중보건의제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최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등에 따라 공중보건의 수급이 올해 4054명에서 2020년까지 3142명으로 22.5%(912명)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새로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현재처럼 보건당국의 필요에 따라 외부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부정기적으로 의사인력 수급추계 등을 진행하지 말고, 추후 정확한 수치에 근거한 의사인력 수급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상시적인 의사인력 수급현황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들의 의료취약지 내 의료활동 기피요인에는 단순히 급여수준과 같은 경제적인 여건 뿐만 아니라 경력관리상의 문제, 자녀 교육문제,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난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현행 공중보건의제도 외에도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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