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급여 의료비의 청구내용 확인을 위해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활용하는 법적근거 및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비급여 의료비 확인장치가 구축된다.
3일 금융위원회의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에 따르면 내년 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을 개정해 비급여 확인장치를 마련하고, 비급여 영수증 표준화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보험사는 청구된 비급여 의료비 확인에 한계가 있어 지급보험금 관리가 어렵고 이를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해왔다. 특히,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진료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향후 비급여 의료비의 청구내용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활용하는 법적근거 및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관리체계가 마련되면 보험사는 심사위탁대행기관을 통해 심평원에 심사를 요청하게 되고, 비급여 의료비 청구내용을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비급여 의료비 청구내용 확인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요인을 잡아낼 방침이다.
심사위탁대행기관을 통하는 것은 보험금 청구건 중 소액비중이 높아 이에 따른 선별작업 등 업무효율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의 83.6%가 50만원 이하의 소액이다. 자동차보험은 73.0%에 달한다.
즉, 실손의료보험은 제3자 지불제(자동차보험)가 아닌 상환제이므로 부당청구 보험금의 회수절차가 복잡해 대행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비급여 의료비 청구서식도 표준화된다. 동일한 비급여 의료비 항목도 병원별로 세부 진료 내역서 서식이 달라 내용확인이 어렵고 보험금 지급이 지연돼 소비자가 불편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급여 의료비 항목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명칭, 코드, 양식 등 기재방식 표준화가 추진된다. 비급여 의료비 청구서식 표준화가 시행되면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비교·확인이 쉬워져 보험금 지급 소요일이 단축되고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요인이 억제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시기는 규정개정 및 판매 준비기간(시스템 등)을 감안해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4월 기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 2522만명으로 매년 300만명 이상이 신규가입하고 있으며, 연간 수입보험료는 약 3조3000억원으로 상품인지도나 가입률이 매우 높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험료가 주기적으로 급등하는 등 소비자 불만은 되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9-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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