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09년 比 적발건수 5배…환수결정금액 3.3배 급증
최근 4년6개월간(2008년~2012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총 17만4450건이나 발생해 이 중 485억원이 환수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2012년 7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결정 및 환수실적'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200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7만4450건의 부당청구건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부당청구 결정금액은 526억원이며, 이 중 환수된 금액은 485억원(92.2%)에 달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후 부당청구 지도·점검을 실시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부당청구 현황을 보면, 2009년 적발건수 9717건, 환수결정금액 18억원에서 작년에는 적발건수 5만2477건, 환수결정금액 62억원으로 적발건수는 5배, 환수결정금액은 3.3배나 급증했다.
4년6개월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유형별 적발현황에 의하면 사망일 이후 청구·중복수급·월 한도액 초과청구 등 급여사후부문에서 전체 적발건수의 66%인 11만 5319건이었고, 건보공단의 현지조사에서 4만393건(23.1%), 현지확인심사에서 1만8738건(10.7%)이 적발됐다.
급여사후부문의 세부항목별 적발현황은 수급자 국외체류기간 중 청구·영업기간이외 청구 등 기타 환수사유로 인한 부당청구 적발건수가 2009년 990건, 2010년 2094건, 2011년 3만337건으로 늘어 2009년 대비 작년에는 약 30배 급증했고, 올해 7월까지 7609건이 적발됐다. 또한 사망일 이후 청구로 2009년 205건, 2010년 774건, 2011년 1354건, 2012년 1~7월까지 919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확대되면서 부당청구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건보공단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사망자에 대한 부당청구, 중복수급 등 급여사후에 부당하게 청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급여사후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아울러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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