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환자들이 유방을 절제한 뒤 재건수술을 받아야 함에도, 보건당국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까지 어겨가며 외면(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방암 환자수는 2008년 8만4319명에서 지난해에는 11만135명으로 최근 4년 새 23.4%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유방 절제 후 예상되는 우울증이나 인체 비대칭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을 위한 유방 재건은 치료를 위한 것으로 판단해 수술비 전액을 보험사가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여전히 유방암 환자들의 유방재건수술을 미용·성형 목적으로 보고 있어 현재 비급여 대상일 뿐만 아니라 10%의 부가세도 부과하고 있어 유방암 환자들의 재정적·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더구나 유방암환자수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유방절제술을 받는 환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이 중 유방절제술을 시행하는 환자의 절반정도가 40대 이하의 가임기 여성이다. 40대 이하의 젊은 여성들은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로 상실감이 더욱 클 수 있으며, 유방재건술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처럼 유방재건술의 필요성에도 불구, 우리나라에서 유방 절제술을 받고 재건술을 받는 환자는 전체의 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 재건술을 망설이는 환자가 많은 이유는 고가의 수술비용이 가장 큰 이유라는 설명이다.
현재 유방재건술은 건보 비급여 대상일 뿐만 아니라 미용·성형 목적 수술로 분류돼 10%의 부가세 적용을 받고 있다. 현재 유방 재건수술비용은 약 1500∼2000만원이며 모든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는 복지부에 탄원서('유방암 수술 후 유방재건술의 건보 적용 제안')를 올 3월 15일에 제출했으나, 복지부는 3개월이 지난 6월 20일에 유방재건술의 건보급여 확대 가능 여부와 적용범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탄원서를 받고 3개월이 지난 6월 20일에 심평원에 유방재건술의 건보급여 확대 검토결과(△치료목적으로서 건보급여 확대가 필요한 유방재건술의 범위 △급여 확대 시 소요 재정 △급여 확대가 필요한 유방재건술 관련 검토의견 등)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복지부는 현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민원사무처리법 시행령'(제19조 1항2호)에 따라 14일 이내에 처리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했으나 김 의원이 유방암환우총연합회에 확인한 결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의원이 복지부에 자료를 요구한 결과, 탄원서를 받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유방재건술과 관련된 복지부 주최의 내부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심평원으로부터 학계의견 수렴에 대한 보고조차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역시 복지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지 2개월이 지난 8월 12일에야 대한외과학회와 대한성형외과학회에 학계 의견 요청을 했으며, 각각 지난 8월 23일과 9월 4일에 보고서만 받아둔 상태이다. 심평원은 뒤늦게 재활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에 추가로 학계의견 수렴요청을 할 예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유방재건술과 환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시도된 형식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복지부와 심평원이 처음부터 유방재건술을 원하는 환자들의 고통을 단지 미용·성형의 목적으로만 치부해왔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0-08, 16:56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