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진자조회 및 개별 진료내역통보제도에 대해 법적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9일 건보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 건보재정의 부당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가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았는지 또는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은 보험자가 수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 등에서 건보공단이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수진자조회제도, 이에 수반된 개인별 진료내역통보제도가 법적 근거도 미약하고 무분별한 시행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 추후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생활 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남윤 의원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의사협회 측은 지난 8월말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수진자조회의 중단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고 "공단이 명시적인 법적 근거와 세부적인 절차 규정이 없이 수진자조회를 무리하게 남발하고 있다"며, "수진자의 개인병력 유출 위험성이 많을 뿐 아니라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며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건보공단이 남윤 의원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진료내역 서면통보 및 부당확인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진료비 지급건수 총 12억 건 중 0.5% 가량인 612만8000건에 대해 진료내역을 통보했으며 이 중 부당확인 환수결정건수는 20.1%인 12만284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의 경우 진료내역통보건수는 618만3000건이었으며 이중 부당확인환수 결정건수는 12.9%인 7만9598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남윤 의원은 "진료내역통보에 소요된 비용 및 환수액은 2010년의 경우, 8억원을 투입해 9억7000만원을 환수하고 2011년에는 10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12억원을 환수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진료내역통보와 연계한 수진자 조회건수는 2010년의 경우 진료내역통보건수 618만3000건의 0.3%인 1만9385건, 2011년의 경우 진료내역통보건수 612만8000건의 0.4%인 2만37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업무수행 비용 대비 환수효과 및 인력운용 측면에서 볼 경우,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진료내역통보제와 수진자조회제는 건보공단이 가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중단하기보다는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진료내역통보제 등에 대한 일반국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진료내역통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010년 81.3%, 2011년 94.0%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0-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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