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행위(75%), 시술행위(25%)보다 3배 많아
지난 2007년 이후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대상 기술 314건 중 건강보험 급여로 결정된 기술은 9%(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은 23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선희) 국감에서 "2007년 이후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된 대상기술은 총 1041건이고, 그 중 30%인 314건이 승인됐으며, 신청 후 평가결과까지는 평균 320일이 소요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건연)이 문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건수, 승인 및 기각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7년에 신의료기술 평가업무가 시작된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총 1041건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이 있었고, 그 중 승인 314건, 기각 98건, 평가 진행 중 30건, 평가 비대상 402건, 평가심의 전 67건 및 기타(신청 취하,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접수 반려 등) 130건이 처리됐다.
문 의원은 "보건연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대상 기술 314건 중 급여 결정된 것이 27건(9%), 비급여로 결정된 것이 124건(39%)이었고, 기타 사항으로 반려, 취하, 재심의, 미심의 및 검토 진행 중인 것이 163건(52%)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급여 적정성평가는 신의료기술평가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제도이지만,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의료기술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요양급여 적용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또 "특히, 신의료기술로 최종 승인된 대상기술을 시술/검사행위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시술에 해당하는 기술은 78건(24.8%)인 반면, 검사(유전자검사 포함)에 해당하는 기술은 236건(75.2%)이었다"며, "이는 신의료기술평가가 국내외 논문 위주로 평가대상 행위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때문에 검사행위보다 상대적으로 문헌자료가 적은 시술행위의 경우 제대로 된 검증을 받지 못해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보건연은 이처럼 중요한 업무절차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향후 유망한 신의료기술이 조기에 도입돼 희귀·난치 질환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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