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0월 18일 (일) 12:47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단체/병원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학교정화구역내 ‘멸균분쇄시설’ 계속 허용을
병협, 국회 교육위원회에 재차 강력 건의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학교정화구역내 멸균분쇄시설 계속(2005년 이후) 사용 여부에 관한 학교보건법개정안을 다룸에 따라 재차 '멸균분쇄시설 계속 사용 허용'에 관한 병원계의 건의를 수용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경 법안심사소위에서 허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개정안을 심의한 후 다음주 전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구역내 감염성 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 운영 허용시한을 2004년 12월31일로 한정한 학교보건법 부칙을 삭제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허 의원은 현행 법 규정에 의거 내년부터는 학교정화구역안에 있는 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할 때 외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밖에 없게되는데 이 경우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보관과정에서 2차감염 우려가 있어 오히려 학교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의료기관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중 멸균분쇄시설은 차세대 환경친화적인 시설이고 학교환경위생구역내에 있더라도 학교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참작해 정화구역안에서도 설치,운영을 허용함으로써 정화구역을 두는 입법취지에도 부응하는 동시에 친환경산업육성에도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지난 10월 24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있는 의료기관에 설치,운영되는 멸균분쇄처리시설을 정화구역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학교보건법중 개정법률안(허천 의원 발의)에 찬성의견을 제출한 바있다.

병협에 따르면 지난 2002년 8월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감염성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2005년부터 기존에 설치운영중인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처리시설은 소각시설과 멸균분쇄시설 등 두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

병협 주장의 골자는 의료기관의 자가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은 운영과정에서 다이옥신같은 유해물질과 악취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당초 유효기간인 12월31일까지만 가동하고 외부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자는데는 이의를 달지는 않겠지만, 2차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기능의 멸균분쇄시설은 정화구역안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환경부도 지난해 8월 멸균분쇄처리시설이 정화구역안에서 계속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의 개정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병협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병협은 "멸균분쇄처리시설은 처리과정에서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아무런 제한없이 설치가동되고 있는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멸균분쇄처리시설의 정화구역내 금지시설에서 제외시키는 법률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2-26, 19:1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