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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료수가 평균 2.36% 인상
'의원' 환산지수 결정 보류…건정심 참여시까지 연기
치과 2.7% 인상…내년 보장성 강화에 1조5천억 투입
복지부 건정심, 건보료율 1.6% 인상

내년도 '의료수가'(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사나 약사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돈)가 평균 2.36% 인상된다.

하지만 이 같은 의료수가 평균 인상률은 의원급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 결정을 보류하고 당초 건강보험공단이 의사협회 측에 제시한 2.4% 인상안을 가정한 것으로, 향후 의원급 환산지수 결정 여하에 따라서는 약간의 변동폭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0.0원에서 172.7원으로 각각 1.6%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4시30분 서울시 종로구 계동청사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손건익 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보수가 및 건보료율 인상안,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날 건정심 위원들은 의원급 수가인상률 결정을 유보하는 대신, 의사협회의 건정심 참여(복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결의문에서 "건정심은 소위원회에 의협이 책임있는 자세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것을 거듭 촉구했으나, 끝내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또 "의협은 지난 5월 24일 초법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을 하면서 스스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며, "오늘 건정심은 당사자인 의협의 참여와 의견 개진이 환산지수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고려해 내년도 의원에 대한 환산지수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이어 "중요한 결정에 의협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의협이 계속 불참할 경우 건정심 의사결정에 성실히 참여한 단체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의협 집행부가 그 책임을 다해 건정심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행정적 절차를 고려할 때 12월 중순까지는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해야 한다"며, "끝까지 참여하지 않으면 12월 중에 건정심을 열어 수가인상률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정심은 이날 건보공단과 그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의 내년도 의료수가를 치과분야 건보급여 확대방안을 공동 연구하는 부대조건을 전제로 2.7%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지난 17일까지 진행된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병원 2.2%, 한방 2.7%, 약국 2.9%, 조산원 2.6%, 보건기관 2.1%로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내년도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0.0원에서 172.7원으로 각각 1.6% 오른다.

이러한 건보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건보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939원에서 9만2394원으로 14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만8127원에서 7만9377원으로 1250원 각각 인상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감안해 건보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도에 부분틀니, 초음파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점 등을 감안해 내년도 건보료율을 1.6%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건정심은 또 내년은 '2009∼2013년 보장성 확대계획'의 마지막 해로서 당초 계획한 항목 중심으로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표 참조>

우선, 중증질환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의 항암제의 본인부담 경감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항암제 등 약제와 치료재료에는 1100억원이 투입된다. 간암치료제인 넥사바는 향후 본인부담률이 50%에서 5%로 인하된다. 최대 6000명의 간암환자가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는다. 넥사바 1일 투약에는 9만1748원이 든다.

초음파의 경우, 2009년 당시 6600억원 규모로 추계했으나 검토 결과, 전면 급여 시에는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상병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 중심으로 우선 적용(내년 3000억원 소요)하기로 했다.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된다. 지난해 이미 합의된 부분틀니 사업을 시행(6000억원 소요)하며, 입술갈림증(일명 '언청이')에 대한 건보 확대(추가 수술 적용)를 통해 아동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노인·여성 대상 대표상병을 선정하여 치료용 첩약에 대한 건보급여를 시범사업(3년)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적용 대상이 많은 항목의 급여를 확대했다. 치석제거 만으로도 치료가 완료되는 '간단치석제거'에 대한 건보적용을 신설하고, 집단 감염 등 위험성이 높은 결핵에 대해 검사비 보험 적용을 통해 예방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이밖에 보장성과 관련해 가입자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에서는 선택진료·병실차액·간병비 급여화 검토를 건정심 소위 등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건보재정은 9월까지 3조422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고, 연말까지 2조2000억원 수준의 흑자(적립금 3조7000억원 보유)가 예상된다"며, "내년 보장성 확대, 수가 인상 및 건보료율 조정에도 올해 재정수지 흑자에 힘입어 내년도 재정수지는 1조7000억원 수준의 흑자(적립금 5조5000억원 보유)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0-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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