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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격 12월 30일부터 "인상"
정부가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등의 개정을 통해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기금, 담배소비세 등의 조세를 인상함에 따라 KT&G(사장 곽영균)는 법 시행일인 12월 30일 0시를 기해 담배소비자가격을 갑당 500원씩 인상한다.

정부가 12월 30일부터 시행하는 담배 1갑(20개비)당 조세인상 내역을 보면 건강보험적자 보전 및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국민건강증진기금 204원(기존 150원에서 354원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205원(담배소비세 510원에서 641원, 지방교육세 255원에서 321원, 연초경작안정화기금 10원에서 15원, 폐기물부담금 4원에서 7원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매인 유통마진 상승분 91원 등 총 500원이다.

이에 따라 KT&G의 모든 제품(200원이하 제품 제외)은 기존소비자가에서 갑당 500원이 일률적으로 인상된다.

▲2,500원 제품(클라우드나인, 랜더스) → 3,000원 ▲2,000원 제품(에쎄, 더원, 레종, 시즌, 제스트, 비젼 등) → 2,500원 ▲1,800원 제품(타임, 심플, 리치, 도라지연) → 2,300원 ▲ 1,600원 제품(디스플러스, 디스진, 하나로, 마운트 등) → 2,100원 ▲1,500원 제품(디스, 한라산 등) → 2,000원 ▲1,400원 제품(88디럭스, 라일락, 88라이트) → 1,900원 ▲1,300원 제품(장미) → 1,800원 ▲1,200원 제품(88골드, 88멘솔) → 1,700원 이다.

한편 KT&G는 이번 조세 인상에 의한 담배소비자가격 조정과정에서 세금 인상분 500원 외에 원가상승 등에 따른 비용증가분이 갑당 약 40원 정도 추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담배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시킨다는 취지에서 KT&G가 생산성향상 및 경영개선을 통해 자체 흡수키로 하였다.

KT&G는 이번의 가격 인상을 계기로 치열한 시장경쟁 상황에서 더욱 수준높은 품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국내 담배산업을 이끌어가는 변함없는 리딩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2-2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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