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골무형성증 수술과 고도난청 환자에게 이식되는 인공 달팽이관이 각각 내년 1월 1일과 15일부터 건강보험 처리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내년도 1/4분기에 시행할 보장성 강화 대상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에서는 1월 1일부터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장애에 대한 30~50%에 해당하는 외래본인부담율을 20%로 경감하기로 했다. 또 선천적으로 연골이 없어 키가 자라지 않고 사지가 짧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환인 연골무형성증 수술에 대해 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고도난청 및 전농환자 중 인공와우이식 대상환자에게 필요한 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 파킨슨병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난치성 부분발작 간질환자 중 수술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시술되는 미주신경자극기, 백혈병환자의 골수이식시 사용되는 조혈모세포수집용 키트에 대해서는 1월 15일부터 건강 보험을 적용한다.
인공와우는 2100만원~2231만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6개월간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금보상제가 모두 적용돼, 급여혜택을 최대로 받는 경우 본인이 21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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