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강권 보장이 가장 심하게 위협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더 적게 내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즉,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경우, 현행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선은 200만원인데 이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저소득계층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율을 높이는 보장성 강화 정책보다는 본인부담상한제가 가계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건의료 취약계층 건강보호 정책' 현안보고서를 통해 9일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지표가 악화되고,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시행됨에도 이들이 여전히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가구주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의료급여 대상자 65.2%, 차상위계층 52.3%, 일반국민 14.7% 등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으며, 저소득계층 경우 외래이용률이 낮고 특히 상급종합병원 외래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이들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본인부담금 상한선 하향 조정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로 차상위층 지원 보강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의료급여 대상자를 지금보다 확대해 차상위층 지원을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돼 있지만 사실상 지불 능력이 없는 비수급빈곤층을 의료급여 대상자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의료급여제도는 적용 대상자 규모가 작고 보장률이 건강보험 보장률보다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계선에 놓인 계층과 의료급여 수급자 사이에 역차별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의료급여 보장률을 조금 더 낮추고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현행 200만원인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더 낮추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요양급여비용 중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상한은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건강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건보료 부담수준에 따라 그 금액을 달리하고 있다. 저소득계층의 경우 건보 급여율을 높이는 보장성 강화 정책보다는 본인부담상한제가 가계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사업은 직접 방문해 생애주기별 질환관리, 만성질환 관리, 합병증 예방, 건강증진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해 기준으로 462만 취약가구 중 26%인 120만 가구가 관리대상이다. 이 사업은 질병 조기발견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가구 내 35~39세 미취업여성을 비롯해 질병 위험률이 높은 대상자를 발굴, 조기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만성질환관리제의 목표인 증상 조절 및 악화예방 등을 위해 일차의료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고혈압, 당뇨 유병률이 소득수준 상위 25%보다 높은 반면 금연·절주·규칙적인 운동·식이조절 등 건강 행태 실천율이 낮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일차의료기관이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최초로 방문하는 곳이며, 이 시스템 내에서 진료연계 및 지속적 진료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1-09, 16:19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