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인체감염 사례는 없으나 일반 인플루엔자와의 중복감염 방지를 위해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닭·오리·돼지 농장 및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 일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장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미접종자는 조속히 인근 병·의원을 방문하여 접종을 받도록 촉구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면서 사람이나 돼지등 포유류에게도 감염을 일으키고, 감염된 사람이나 돼지 몸 안에서 다시 사람에게 발생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섞여(중복감염을 통한 유전자 재조합) 사람에게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신종 바이러스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러한 조류 인플루엔자 변이 가능성으로 인해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인체감염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로부터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이 발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복감염을 통한 유전자가 재조합 되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닭·오리·돼지 등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있는 가축 농가 종사자들에게 일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금년부터 이들을 인플루엔자 우선접종대상자에 포함키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2-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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