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종별가산율을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개선안을 내놔 주목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병상 과잉공급을 억제하고 낭비적 입원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건강보험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전략위원회의 '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적정성 평가를 기존 질병별 접근 방식에서 탈피해 의료기관 전체 질적 수준을 포괄적으로 평가해 전체 진료비를 차등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는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종별가산율을 질 평가 인센티브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초기에는 기존 종별가산율을 유지하면서 종별 내에서 가산율을 차등(병원: 15-20-25%, 종합병원:20-25-30%, 상급종합병원: 25030-35% 차등)해 지급하고, 병원급 이상과 의원 2개 유형으로 구분해 요양기관 유형에 무관하게 진료비를 차등 지급(입원과 외래 구분)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진료비 차등제 실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초기에는 진료비 차등제 적용대상 질환영역의 진료비에 대해서만 차등하고, 그외 진료비는 기존 종별가산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진료비 중 대부분을 평가하게 될 경우 질 평가 기반 진료비 차등률은 전체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진료비 차등제 실시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표준에 기반한 평가정보전송 기능을 갖춘 전가의무기록을 정부가 인증하고, 의료기관이 도입하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며 자료의 정확도 보장을 위한 의무기록 조사 및 자료의 질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성 향상 기전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왜곡된 행태를 예방할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체계적인 연구기획에 따른 대규모 연구를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평가지표 개발이 전제돼야 한다고 단서를 제시했다.
심평원 미래전략위는 이러한 인센티브제도가 확대되면 비용과 질에 기반한 '가치' 중심의 진료비 지불로 낭비되는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절감할수 있고, 의료제공자에 대한 성과평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에 대해 의료제공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킬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병상 과잉공급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병상 과잉지역 건강보험수가 차등제도 제언했다.
병상 과잉지역에 대해 건강보험수가 중 병원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용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수 있으며 1단계로 병상과잉지역 신설병상에 대한 수가차등제, 2단계는 병상과잉지역의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차등제와 병상부족지역에 신설병상에 대한 건축비용 지원의 단계적 추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의료법을 개정해 병상수급계획을 '의료자원관리계획'으로 확대해 병상 유형별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병상(병원) 신증설 허가여부의 근거로 활용하는 한편 병상 외 의료장비도 관리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심평원 미래전략위 관계자는 "병상공급량의 적정화를 통한 낭비적 입원진료비 지출을 억제하고, 병상의 지역간 균형 분포를 통한 건강불평등 개선과 의료체계의 거시적 효율성을 개선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1-12,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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