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 온 '종합적 판막 및 대동맥근부 성형술'(일명 '카바수술')에 대한 법적근거인 '조건부 비급여 고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카바수술은 앞으로 시술할 수 없으며, 치료재료인 'Rootcon(일명, 카바링)'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9시30분 서울 계동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카바수술과 관련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카바수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신청이 접수된 이후 정부는 안전성 검증을 위해 2009년 6월 '조건부 비급여 고시'(시술을 허용하되 검증을 조건으로 검증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치료비용 전액을 환자 본인부담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를 마련했다.
이처럼 3년의 검증기간을 부여했지만 3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안전성·유효성 검증은 이뤄지지 못한 상황으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이 시술에 대한 제도권 차원에서의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돼 고시를 폐지키로 했다.
이 고시가 계속 유지될 경우, 카바시술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환자들의 불안과 혼란 등도 반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종결키로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카바수술은 앞으로 시술할 수 없고, 치료재료인 'Rootcon(일명, 카바링)'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카바수술을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인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카바수술 시행에 필요한 치료재료인 'Rootcon'의 사용근거인 치료재료 비급여 목록('종합적 대동맥 판막근부 및 판막성형술용'으로 등재됨) 고시도 폐지되므로 'Rootcon'은 카바수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동맥판막성형술에서도 그 비용을 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이처럼 카바수술 고시가 폐지될 경우, 그간 수술 받은 환자들이 '그렇다면 이 시술이 위험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과 오해를 제기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이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장재혁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카바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안전성·유효성과 관련된 문제는 이것이 아직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지난해 1월 '전문가 자문단'에서 이미 내린 결론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 국장은 "향후 필요하다면 이 사안은 전문가단체인 학회 등 학술의 영역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며, "만일 추후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카바수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카바수술 당시는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현재는 제도화돼 있어 이를 통해 제대로 검증이 가능하다는 게 장 국장의 주장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카발수술을 계기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으로 '신의료기술 관리 개선방안'을 내년초까지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총 8차례의 자문회의를 운영하면서 카바수술 논란을 교훈삼아 향후 국민 건강권 확보와 신의료기술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상호 조화를 이루며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과제에 대해 토의가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까지 신의료기술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방향은 우선, 대체기술이 없는 등의 이유로 임상도입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신의료기술제도'을 도입할 예정이다.
즉, 희귀질환 치료(검사)방법으로 남용의 소지가 없는 의료기술 또는 임상도입시 잠재적 이익이 큰 의료기술로 임상지원이나 시급한 임상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단계 의료기술에 대해 근거창출을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신의료기술을 인정,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등에서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망한 의료기술의 조기도입 및 환자의 권익을 보장할 방침이다.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카바의 한시적 비급여 사례 운영 시, 제출해야 할 자료 양식 및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이해관계자간 논란이 야기됐고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시술 중지 등의 규제사항이 없었던 문제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향후 '한시적 신의료기술'의 시술을 통해 의학적 근거가 축적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과정 점검 등의 관리체계를 엄격하게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1-30,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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