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개정안' 행정예고
'뇌수막염 원인균 선별검사' 등 14건의 의학기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한 신의료기술로 지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1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 이 같은 신의료기술에 대해 그 평가결과와 사용목적 및 대상, 시술방법 등을 규정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안'을 마련, 이 달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의료기술은 △뇌수막염 원인 세균 선별검사 △폐렴 원인균 선별검사 △하부 요로생식기 감염 원인균 검사 △혈중베타케톤검사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C-11-메치오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중증 하지 허혈성 질환에서 자가 골수줄기 세포 이식술이다.
이와 함께 △급성설사 원인 바이러스 선별검사 △CLCN5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VPS33B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NPC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NPC2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PYGM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AVPR2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도 신의료기술 지정이 추진된다.
'뇌수막염 원인 세균 선별검사[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는 세균성 뇌수막염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세균성 뇌수막염 의심 환자의 뇌척수액에서 DNA를 추출하고 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을 수행한 후 전기영동으로 증폭산물을 분석해 양성과 음성을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 검사는 세균성 뇌수막염 원인 세균 5종(폐렴사슬알균, B형 인플루엔자균, 수막염균, B군 사슬알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게네스)을 동시에 검출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뇌수막염 원인 세균 선별검사'는 세균성 뇌수막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폐렴사슬알균, B형 인플루엔자균, 수막염균, B군 사슬알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게네스의 5종을 동시 검출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판정됐다.
또한 '폐렴 원인균 선별검사[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는 세균성 폐렴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폐렴 원인균 4종(폐렴사슬알균, 인플루엔자균, 폐렴미코플라즈마, 레지오넬라뉴모필라)을 동시에 검출하기 위해 환자의 객담, 비인두 흡입물 및 기관지폐포 세척액에서 DNA를 추출해 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을 수행한 뒤 전기영동을 통해 증폭산물을 분석, 양성과 음성을 판독하게 된다.
아울러 '하부 요로생식기 감염 원인균 검사'는 생식기 감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궁경부나 질 도말, 소변, 정액 검체로부터 DNA를 추출한 후 PCR 혼합물을 제조해 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을 수행한 후 전기영동을 통해 증폭산물의 생성 유무로 양성과 음성을 판독하는 방식이다.
'혈중베타케톤검사'는 케톤증 및 당뇨성 케톤산증 의심 환자를 상대로 해당 질병의 모니터링과 위험도를 평가한다.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은 만성 통증 및 난치성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통증을 경감해주는 치료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 오는 28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