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보고서 "보험자 제도적관리 통합방안 마련 필요"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보건당국의 정책 효과가 기대만큼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향후 건보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선 비급여 부문과 선택진료료(이하 '특진비')에 대한 개선이 관건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이후 진료비 구성변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본인부담경감에 지출된 누적급여비는 총 5조8356억원, 급여 전환 등에 지출된 비용은 4조6138억원으로 총 10조4494억원의 누적급여비가 투입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법정본인부담금의 누적증가분과 비급여본인부담금의 누적증가분은 각각 8조2017억원과 8조925원으로 보장성강화에 추가 지출된 누적급여비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증가가 보험자(건보공단) 부담금의 증가분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요양기관 종별에서도 보험자부담금과 법정본인부담금의 증가 속도보다 비급여 본인부담의 증가속도가 커 전체 보장률 산출과정에서 상쇄돼 오히려 보장률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200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2%였지만 2010년은 이보다 2.5% 떨어진 62.7%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전체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요 항목으로 병실차액료, 선택진료료, 주사료, 검사료, 초음파진단료 등을 꼽았다. 특히, MRI는 2006년 대비 2010년에 181.9%(1589억원→4480억원) 급증했고, 특진비도 같은 기간 125.5%(4282억원→9655억원) 늘었다.
주요질환별 진료비는 암질환의 경우, 본인부담금 경감과 급여전환에 추가지출 된 누적급여비는 각각 2조6869억원과 548억원이고, 법정본인부담금의 누적증가분은 2조3359억원으로 누적급여비보다 작았으나,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누적증가분은 5280억원으로 누적급여비 보다 더 많이 상승했다. 전체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선택진료료와 병실차액료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2006년 대비 2010년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655%), 처치 및 수술료(438.9%), 초음파진단료(183.6%) 등으로 대부분 검사료에서 발생했다.
희귀난치성질환은 본인부담금 경감과 급여전환에 추가지출된 누적급여비가 각각 3264억원과 1356억원이었지만, 법정본인부담금의 누적증가분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누적증가분이 각각 3438억원과 3162억원으로 누적급여비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 전체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선택진료료와 병실차액료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2006년에 비해 2010년에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처치 및 수술료(440%), 선택진료료(347.9%), MRI(211.3%), 초음파진단료(210.7%) 등이었다.
심장뇌혈관의 경우, 법정본인부담금 경감 정책에 집중돼 누적급여비는 3479억원이었으나 급여전환에 지출된 추가 급여비는 없었다. 전체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선택진료료와 병실차액료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2006년 대비 2010년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MRI(536.4%), 선택진료료(442.9%), 초음파 진단료(210.7%), 투약 및 조제료(228.6%) 등으로 대부분 검사료에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건보정책연구원 이옥희 연구위원은 "결국 건보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선 특진비 검토 및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가장비 검사가 의학적으로 적절한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특진비가 당초 도입 초기의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의료제도의 변화와 의료제도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맞는 구조개편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고가장비를 이용한 검사가 과잉 공급되고 있다면 전체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건보 보장성을 끌어내리는 주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연구위원은 "의료 공급자의 전문적 견해와 보험자의 제도적 관리가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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