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최근 일고 있는 줄기세포치료제의 해외시술 논란과 관련해 "미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시술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오후 '줄기세포치료제 사용에 대한 대국민 당부말씀'이라는 제목의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해외 의료기관을 통한 시술과정에서 감염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이나 의료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점 등 환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매우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또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당장 치료를 원하는 환자분들의 절실함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안전하게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환자들의 자제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줄기세포치료제 상용화에서 앞서가기 시작한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우리 기술로 만든 의약품이 윤리적인 연구에 의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한 제품이라는 점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줄기세포치료제는 약 30종이지만 허가를 받은 것은 3종 뿐이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이나 허가 절차가 진행중이다. 이 가운데 알앤엘바이오의 줄기세포치료제는 국내 허가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일본, 미국 등 해외 의료기관에서 이를 이용한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을 모집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신문 등을 통해 무허가 치료제를 광고한 혐의로 알앤엘바이오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1-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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