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각각 12월 30일, 12월 31일에 공포함으로써 지난 4년여 동안 논란이 되었던 생명윤리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
생명과학기술의 적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1월 제정·공포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현재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 벤처기업의 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의료기관이 아닌 벤처기업에서 일반 국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질병의 진단과 관련한 유전자검사는 일체 금지되며(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재 일부 홈쇼핑 광고를 통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유전자 검사와 관련한 허위·과대 광고도 금지되게 된다(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이들 유전자검사기관은 복지부에 신고하여야 하고 복지부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으로부터 연 1회이상 정도관리를 받아야 하며 유전자검사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부는 정도관리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생명윤리법의 시행으로 국민들의 자기결정권(인지된 동의, informed consent)이 크게 강화된다.
불임시술병원에서 체외수정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불임부부에게 배아생성의 목적과 보존기간 및 그 보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고 배아생성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잔여배아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유전자검사기관도 검사대상자에게 검사의 목적과 검체의 보존기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고 유전자검사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배아연구에 관한 법적 근거와 함께 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됨으로써 배아줄기세포연구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척수손상, 선천성면역결핍증, 백혈병,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시신경 손상, 당뇨병 등 현재 생명윤리법에서 한정하고 있는 18개 희귀·난치병 연구대상 질환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말경에 구성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에 배아연구 분야를 포함한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늦어도 2월 까지는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권자는 대통령, 전문위원회 위원 임명·위촉권자는 복지부 장관임
또한, 생명윤리법에서는 불임치료법 개발을 위한 배아연구는 허용하고 있으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한 정자·난자의 상업적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여성의 난자를 매매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매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유인·알선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복지부는 12월 31일자로 생명윤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정책 및 집행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증원(총 10명)되고, 내년 1월 초에 생명윤리정책과(8명)와 생명과학연구관리과(4명)가 신설되게 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전문 인력을 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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