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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연골 미세골절술' 신의료기술 추진
복지부,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개정안 행정예고
무릎관절 연골조직 손상부위의 재생 치료기술인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이하 '개량 미세골절술')'과 영아기 간질환자 확인을 위해 시행되는 'SCN1A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2건의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2012년도 12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한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안을 마련, 내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개량 미세골절술'은 사용대상을 만 15세 이상, 만 50세 이하의 연령층, 급성 또는 반복적 외상에 의한 대퇴과의 연골손상, 1.5㎠ 이상 4㎠ 이하의 병변 크기, Outerbridge IV의 연골손상에 해당되는 경우로 명시했다.

이 시술은 큐렛 등을 이용해 관절연골 병변부의 잔여 연골조직을 제거하고, 노출된 연골하골 판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는 미세골절술을 시행한 뒤 생리식염수에 담가 뒀던 생체막 덮개를 결손 부위의 모양과 크기로 절단, 생체막을 미세골절술 시술 부위에 덮은 후 피브린글루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평가위는 "시행 이후 합병증 및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다"며, "특히, MRI 추시관찰 결과 연골 결손 부위가 일정 수준 이상 채워지고 관절기능 개선 및 통증 경감, 환자 만족도에서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 효과를 보여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CN1A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는 영아기 중증 근가대성 간질(Dravet syndrome) 의심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SCN1A 유전자의 돌연변이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방법이다. 시술방법은 말초혈액에서 바이러스 DNA 추출 후 SCN1A 유전자의 각 엑손을 중합효소연쇄반응으로 증폭한다. 이어 증폭 산물과 염기서열분석용 시약을 이용해 염기서열반응을 시킨 후 염기서열 자동분석기에서 분석해 돌연변이 유무를 확인한다.

이 검사는 대상자의 체외에서 이뤄져 검체 채취 등의 과정으로 인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SCN1A 유전자는 영아기 중증 근가대성 간질의 원인유전자로 돌연변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월 15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2-2023-7333)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1-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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