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 세부사항' 개정안 행정예고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와 '절감처치료' 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이 신설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금년도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반영한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 이 달 2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의 경우, 자궁수축이 시간당 8회이상 느껴지거나 조기진통이 의심되는 임신 37주 이전 산모 및 유도분만을 시도하는 산모에게 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질강처치료는 외음과 질의 칸디다증, 상세불명의 편모충증,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번증 상병에 실시한 경우 치료기간 중 1회에 한해 인정키로 했다.
지난달 건정심에서 의결된 '필수의료 수가개선 실행계획'에 따르면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와 질강처치료 신설에는 각각 66억원, 51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각각 투입된다.
이와 함께 응급실 진료의사 요청으로 다른 진료과목 또는 전문분야 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해 해당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진찰료가 추가로 인정된다. 단, 응급실 내원 후 진료상 계속적인 치료를 위해 같은 날 외래에서 다시 진료를 받은 경우 진찰료는 1회만 산정토록 했다.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의 경우, 중증질환은 없으나 집중간호가 필요한 신생아는 중환자실 입원료의 80%가 산정된다. 출생 직후 또는 생후 4주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신생아는 치료도중 생후 4주가 경과한 경우일지라도 퇴실시까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하고 교정연령이 만 1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이후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80%를 인정한다.
아울러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에서 비자극검사의 급여기준은 35세 이상 산모에 한해 추가 1회 인정하고, 검사시행시기를 임신 24주이상으로 확대했다.
소요되는 건보재정 예산액은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인상 64억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510억원, 35세 산모 자연분만 가산 47억원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이 달 25일까지 의견서를 보험급여과로 제출하면 된다"며, "이번 진료비 인상으로 열악한 필수의료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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