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의료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적정급여 자율개선과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통한 약제비 관리, 수가개선 및 청구진료비 심사 효율화 등의 정부정책 지원을 통해 약 2조1500억원에 달하는 건보 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원장 강윤구)은 2012년 한해동안 수행한 건보재정 절감 효과분석을 서울대 김진현 교수에게 의뢰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이번 건보재정 효과분석은 2012년 지표연동관리제의 시행효과를 제외한 결과로, 향후 지표연동관리제도 효과분석이 더해질 경우, 건보재정 절감 효과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건보재정 절감분석은 연도별 청구진료비 내역을 중심으로 사전예방 7개 항목과 심사조정, 그리고 사후관리 9개 항목을 검토했으며, 그 중 약가 인하(7420억원, 작년 4∼10월, 7개월), 심사조정(3486억원), 적정급여 자율개선(2799억원),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2488억원) 순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에 시작된 약가 인하 효과(7개월간 7420억원)를 제외하더라도 심평원의 의료심사평가업무를 통해 지난해 약 1조4000억원의 재정절감효과를 기록해 예방과 자율에 의한 진료행태 개선 유도 및 진료비 심사의 과학화·효율화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재차 입증된 셈이다.
또한 진료 적정성 평가 및 평가대상 적용 확대를 통해 요양기관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항생제 사용량 감소(2002년 73.3%→2011년 47.6%) △주사제 처방률 감소(2002년 38.6%→2011년 20.4%) 등 진료행태 개선 유도 및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보재정 안정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두식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심평원에서 수행 중인 심사평가업무는 적정한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에서부터 청구된 진료비의 심사·평가·현지조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러한 급여기준 마련과정을 포함한 의료심사평가업무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선순환 구조는 심평원이 다른 공적영역에서 발생하는 진료비를 수탁하는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실례로 2008년부터 심평원에 위탁된 보훈진료비의 경우, 연평균 633억원의 보훈진료비용 절감을 통해 연평균 약 20%의 보훈의료비 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국민의 적정한 의료이용 및 요양기관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적정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을 포함한 '전체 국민의료비의 효과적 운용방안 마련'을 주제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이정신 교수, 서울아산병원)를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2-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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