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의료기술에 대한 '시술기관 인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 신의료기술 시술기관 승인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뒤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의료기술 시술기관 인증제'는 신의료기술 중 난이도가 높은 시술, 경제성 판단이 모호한 신의료기술 등에 대해 시설 인력 장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의료기관에서만 시술을 허용하는 제도다.
심평원의 미래전략추진단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며, 미래전략추진단이 해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명간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행 비급여로 이뤄지던 '난이도 등이 높아 보편적으로 실시되지 않는 의료기술'과 '경제성 판단이 모호한 의료기술' 등이 급여권으로 들어올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신의료기술 시술기관 인증에 필요한 시설 인력, 장비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고 병의원의 자율적인 신청을 받아 조건에 부합되는 기관을 '신의료기술별'로 승인하게 된다.
특히, 승인기관이 아닌 병의원에서 시술할 경우 시술비용을 환자나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임상연구 관련 진료비용의 청구 문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
시술기관 인증이 필요한 '신의료 기술'은 수기 또는 용구 원리 등이 기존 기술과 확연히 다른 새로운 기술이거나 이에 준할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 기존 기술에 비해 우수한 효과를 보유한 기술, 실시에 있어서 대다수 국민이 납득을 얻을수 있는 기술 등이다.
'신의료기술'의 범위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급돼야 하는 경우 △ 특정한 교육을 받았거나 자격이 있는 공급자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경우 △치료재료 또는 의료기술이 오남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임상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경우 △새로운 치료재료 또는 의료기술이 급여될 경우 이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환자 관리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치료재료나 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관련 근거가 충분치 않으나 국민에게 중요한 편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이다.
신의료기술 시술기관 인증 필요 여부는 전문평가위원회를 활용하게 되며 신의료기술 시술 인증 등은 별도 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 진행할 연구용역에는 외국의 신의료기술 시술기관 인증제 및 조건부급여 제도를 검토하고 신의료기술 적용 항목 선정 기준, 시술별 승인기관의 요건 및 성과 관리방안, 제도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도시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방안, 심평원 내부 전문심의위원회 운영 구성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같은 '신의료기술 시술기관 인증제'가 도입되기 위해선 현행 국민건강보험범에 법적 근거가 명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