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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 명지병원, '환자권리장전' 선포식
관동학교 의과대학 명지병원(병원장 김병길)은 2005년 새해를 맞아 1월 3일 오전 8시30분 병원 대강당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9개 항의 '환자권리장전' 선포식을 가졌다.

이 날 한동관 관동대 부총장과 김병길 병원장을 비롯한 800여 병원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선포된 『환자권리장전』은 전문에 “명지병원은 믿음·소망·사랑을 바탕으로 세워진 환자 중심의 아름다운 병원”임을 전제하고 “모든 환자가 건강을 통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9개항의 환자권리를 제정, 선언 한다”고 환자권리장전 제정 및 선포취지가 밝혀져 있다.

이번에 명지병원에서 제정한 환자 9대 권리는 △인격적 대우 △성실하고 적정한 진료와 시술 △설명을 들을 권리 △선택의 권리 △새로운 의학적 시도 및 교육 참여 △환경 보호 △진료상의 비밀 보호 △사생활 및 신체의 비밀 보호 △진료비 내역에 대한 알 권리 등이다.

명지병원 김병길 병원장을 비롯한 800여 임직원들은 이번 환자권리장전 선포식에서 “병원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환자에게 증상 및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병원 내에서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불만을 최대한 줄여나갈 것을 다짐” 했다. 또한 이번 환자권리장전 제정 선포식을 계기로 “환자 중심의 진료 시스템”을 갖춰 대고객 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여 나가기로 했다.

한편 관동대 명지병원은 이날 환자권리장전 선포식에 이어 2005년도 시무식 및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1-0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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