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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연구보고서, 'ISD 제소 희박' 평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래유보목록에 보건의료서비스가 포함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나 당연지정제 등의 정책자율성이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병원, 보험회사 등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해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한미 FTA가 국민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이나 당연지정제 등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들의 ISD 청구 가능성은 희박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특히, "ISD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수용보상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이지만, 정부가 정당한 공공목적으로 비차별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며, "외국투자자가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여기는 경우에도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이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춰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은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장기적인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한미 FTA의 ISD 도입은 정부의 공공정책, 규제조치가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일관되게 이뤄지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투자자의 보호라는 입장과 공공이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는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정책에서 신중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와 자료독점권, 혁신의 가치존중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같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분의 주요한 쟁점들에서 특허 연장효과, 다국적 제약사의 약가인상 및 정책결정에의 영향력이 우려됐지만 이러한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특허 강화 몇 혁신의 가치인정과 같은 조항은 건강보험 약제 등재 및 가격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은 있다"며, "하지만 국내 제약사들도 오리지널 제품을 다수 보유하고 개발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오리지널 의약품의 판매사가 반드시 미국 제약사 또는 다국적 제약사로 국한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 한미 FTA 이행으로 인한 이해관계의 재편은 미국기업 대 한국기업이 아니라, 산업내부의 상황에 따른 것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밖에 "상품분야에서는 양국 제도간의 동질화를 추구하는 양상을 보였고,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의 공공적 측면이 존중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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