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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체계 건보공단으로 일원화' 주장
복지부 등 4개 부처·9개 법령…신생아 등 총 7종 시행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김종대의 건강보험 공부방' 블로그에 올린 '건강보험의 터닝포인트-검진과 보건교육에 대해'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밝혔다.

그는 "복잡한 건강검진 관리체계는 사각지대와 중복검진이 발생하고 검진 후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평생 검진이력을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건강검진은 신생아, 임산부, 학생, 영유아, 일반, 생애전환기, 암검진 등 총 7종이 있으며, 이를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4개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해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의료급여법, 암관리법, 노인복지법, 학교보건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9개 법령에 걸쳐 있고, 예산은 건강보험재정, 국민건강증진기금, 16개 시도예산, 교육비특별회계 등에서 각 검진별로 조달하고 있는 복잡한 형태이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모든 국민의 진료이용 내역을 갖고 있어 검진이력과 진료이용 내역을 연계하면 보다 완벽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건보공단은 이를 연계한 '건강정보DB'를 이미 지난해에 구축·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검진 항목 선정과 비용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의 지출 결정은 건보재정 부담과 연동되므로 그 결정 과정에 건보공단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 사업 총예산 1조648억원 중 건보재정에서 89.7%(9547억원)가 투입됐다"며, "오진 및 부실검진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에 건보공단은 건강검진의 질 관리를 위해 현지확인을 하고 있지만 실제 행정처분은 44%만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건보공단이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이 없고 부실 검진기관 퇴출 기전이 마련돼 있지 않아 건강검진 질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며, "가입자로부터 걷은 돈(보험료)으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하므로 보험료를 관리하고 있는 보험자가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건보공단은 건강검진비용의 90%를 지불하고 있어 건보재정 부담을 안고 있지만 건강검진 비용과 관련된 결정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공단 재정위가 건강검진 지출 결정에 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건강보험의 패러다임을 질병예방·건강증진으로 바꾸고,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초중고 교육과정에 '보건교육 의무화'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3-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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