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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담배 1갑당 부담금 '558원'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마련


내년 7월부터 담배 1갑당 건강증진부담금이 현행 150원서 588원으로 이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의 억제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국민의료비의 절감 등 사회경제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26일 고건 전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금년 하반기 이후 담배부담금을 인상하되, 재원의 50%는 국민건강증진에 50%는 지방균형발전에 사용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방침을 정하고 금년과 내년에 담배부담금을 각각 5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 상반기동안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 20개비당 150원의 부담금을 558원으로 하되, 2004년 10월 1일부터 354원으로 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는 558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공공보건의료·건강증진 시설 및 장비의 확충, 암의 예방·검진·치료·관리를 위한 사업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급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14,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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