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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진의 비율, 정형외과-이비인후과-신경외과 순
비급여 중에서도 선택진료비(이하 특진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연간 특진비 규모는 최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이 같은 특진비는 의료기관 수입의 7.8%, 비급여 중 20.8%를 점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제외) 2164개소 중 16.6%가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43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100% 특진제를 운영 중이다. 특진의사 지정률은 73.3%로 80%에 육박(자격요건 갖춘 재직 의사 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진비 중 처치수술(36.6%)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방사선료(17.5%), 검사료(14.4%), 진찰료(11.8%), 입원료(10.0%), 마취료(8.1%) 등 순이었다.
전문과목별 분석 결과, 처치수술이 발생하는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외과 등에서 특진의사 지정률이 높았다. 2008년과 2011년 비특진의사 배치 의무화 등 제도개선 이후, 다소 완화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90%를 넘는 진료과목이 상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 3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료과목별 특진의사 지정비율은 정형외과가 96%로 선두를 차지한 가운데 이비인후과(94%), 신경외과(92%), 외과(90%), 신경과·성형외과(89%) 순이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특진제도가 △환자의 의사 선택권과 이에 따른 자기부담 △저수가 체계에 따른 의료기관 수익보전 수단 측면 △환자의 대형병원 선호 억제 기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복지부는 그간 이 특진제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선별적 의료비 부담 완화 △환자 선택권 확대(특진의사 비율을 축소하거나 비특진 의사에 대한 실질적 선택가능성 강화) △특진비 산정기준 변경(항목별 특진비 산정에서 총진료비 또는 건당비용(방문건당, 입원건당 등)에 일정비율 특진비 산정방식 변경, 특진 일부항목을 폐지하고 다른 진료항목에서 보전) △특진제 폐지 및 건강보험 급여화(특진비를 종별가산률 등 의료기관 가산으로 전환, 기본진찰료 외 지정진찰료 등 신설 및 의사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특진제가 △환자들의 실질적 선택권 결여 △과도한 환자부담 초래 △의사 또는 의료서비스 질과의 관련성 미흡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 달 말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특진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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