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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진료비심사 7월부터 '심평원' 전담
국토부, '자보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 규정' 제정·고시

'교통사고 과잉진료' 분쟁 감소 전망

오는 7월부터 자동차보험(이하 자보) 진료비심사를 전문 의료심사평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게 돼 과잉진료로 인한 진료비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는 자동차보험에 따른 진료수가 등의 심사를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일부 의료기관이나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이 끊이질 않았다.

더구나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14개 보험회사, 5개 공제조합)로 분산돼 있어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간의 진료비 분쟁도 잦은 편이었다. 지난해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이의를 청구한 경우는 1만929건으로 지난 2005년(3986건)에 비해 급증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0년말 6개 부처 합동(국토부·복지부·공정거래위·금융위·경찰청·금융감독원)으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나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을 개정, 자보 진료비심사 업무를 전문의료심사기관인 심평원에 위탁토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간의 진료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손보사나 공제조합에 개별적으로 의료비를 청구하던 것이 심평원 한 곳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불편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까지 진료비 심사 주체가 여러 회사라 일관된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간 진료비 분쟁도 많았으나 앞으로는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전문기관이 진료비 심사를 맡게 됨에 따라 보험 질서 확립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5-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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