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선 교수 "급여확대 위해 보험자부담률 차등화 필요" 비급여항목을 전면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허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주최로 지난 9일 오후 건보공단 지하대강당에서 '필수의료서비스, 어디까지인가?'를 주제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과)는 '필수의료와 건보급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교수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환자부담이 큰 4대 중증 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정 교수는 이 같은 국정과제에 대해 4대 중증질환을 비롯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급여를 급여화하기 위해선 전액 건보공단 부담이 아닌 본인부담 차등화(다각화)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가능하지 않지만 전체 비급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소요 재정을 추계하면 모든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되 보험자 부담분을 10∼30%로 할 경우에도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된다"며, "10%인 경우 2014년∼2017년까지 4년간 14조8000억원, 20%시 29조7500억원, 30% 급여시 44조63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그는 이어 "무상의료 또는 비급여 항목 전면 급여화도 허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정 교수는 한국의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보 보장률은 75.4%로 단연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국정과제의 내용에 충실하도록 의료서비스로 볼 수 없는 항목 및 비필수적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이를 위해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항목, 신의료기술, 임의비급여 항목 등 네거티브 방식으로 배제항목을 확인한 후, 나머지 항목을 목록화해 급여 대상으로 설정한 뒤 100% 급여항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질환을 미리 확정하고 접근할 이유나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 정 교수는 "급여항목에 따라 현행본인부담률, 50% 본인부담률, 80% 본인부담률 등 세그룹으로 분류함으로써 항목 확대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급여우선 순위의 판단기준으로 비용효과성 및 대체가능성에 따른 우선 순위를 설정하거나 문제의 크기 및 자기책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위급성·심각성 등은 건보급여 우선 순위의 판단근거라기보다는 의료제공의 우선순위의 문제이며, 어떤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건보급여의 순위가 앞서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한 비용의 크기, 소득수준 등 환자의 금전적 부담의 정도에 따라 건보급여의 수준을 달리하는 정교화 과정이 필요하며, 건보급여는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정 교수는 설명했다. 정 교수는 아울러 급여확대 절차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재 거버넌스를 국회에서 정하고, 그 변경도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5-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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