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부터 본격 시행 오는 7월부터 치석제거를 받을 경우 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치주질환 예방 목적의 치석제거 수가를 3만2210원으로 의결했다. 치석제거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함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만 20세 이상은 다른 치료와 무관하게 연 1회에 한해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그간 5만원을 내던 스케일링(치속제거) 진료비 본인부담은 진찰료를 포함, 1만3000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남아 있는 치아에 고리(클라스프)를 걸어 끼우는 부분틀니도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부분틀니의 본인부담은 수가(121만원)의 50%인 61만원선으로 확정됐다. 현재 부분틀니 비용은 137만~145만원 선이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계획에 보조를 맞춰 틀니 대상 연령도 오는 2015년부터 70세, 2016년 65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부분틀니 혜택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건보재정은 75세 이상 인구를 고려할 때 5000억원이며, 치석제거에는 연간 2100억원이 추가로 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복지부가 밝힌 치석제거 관련 문답 내역.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만 20세 이상 성인에만 적용된다. 20세 미만은 의학적으로 치석제거가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잇몸에 이상이 없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연간 1회에 한해서는 잇몸 상태와 무관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잇몸을 찢어서 염증을 치료하는 치주소파술 등 구강외과 치료의 전단계 치료로서 시행하는 치석제거는 지금도 건강보험에서 치료비 일부를 댄다. --치석제거 진료비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현재 동네 치과에서는 치석제거에 보통 5만원 정도를 받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동네 치과에서는 진찰료를 포함해 약 1만3000원, 치과병원에서는 약 1만9000원을 내게 된다. --1년에 1회만 보험이 적용된다는데 두 번째부터는 얼마를 내야하나 △건강보험에서 정한 진료비는 연 1회 기준이고, 더 이상은 규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치석제거 수가가 3만2210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현재 동네치과에서 받는 5만원보다는 낮아질 것이다. --1년에 1회로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제한된다는데 1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1년의 기준은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다. 올해 7월에 치석제거를 받은 성인은 내년 6월까지는 더는 보험 적용을 못 받는다. 반면, 내년 3월에 치석제거를 받고 다시 7월에 받는다면 두 번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6월까지 치석제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1년간 2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간 1회 혜택을 이미 받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치과를 방문했을 때 확인할 수 있다. --부분틀니는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가격이 꽤 높은데 연간 진료비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일단 61만원을 내고 나서 본인의 연간 진료비 총액이 상한선(소득수준에 따라 200만~400만원)을 넘게 되면 상한선 이상 금액은 나중에 돌려받는다. --부분틀니를 거는 치아에 충치가 있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충치치료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가 △충치 치료까지는 혜택을 받지만, 치아에 씌우는 금니 등 크라운은 보험적용을 못 받는 비(非)보험 항목이다. --75세 이하는 언제부터 부분틀니에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 공약인 임플란트 보장 계획과 보조를 맞출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를 시작하고 2015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5-16,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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