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오는 7월부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에서 질 지표 하위기관이거나 외래처방고가도지표가 일정수준 이상인 요양기관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외래처방약품비고가도지표'(이하 고가도지표)란 요양기관의 상병별 외래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지표를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자율적 처방 행태 개선노력 및 적정한 약제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개정안을 마련, 6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래처방에 따른 의약품비가 많이 발생하는 요양기관의 인센티브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일부 용어의 뜻을 정의했고, 가산지급 대상기관의 제외 범위도 조정했다.
기대약품비란 의원의 경우 전년도 동일기간 상병분류별 환자당 약품비를 기준으로 평가대상기간의 환자 수를 반영한 약품비를 지칭한다.
병원급은 전년도 동일기간의 상병분류별 투약일당 약품비를 기준으로 평가대상기간의 투약일수를 반영한 약품비를 말한다. 실제약품비는 평가대상기간의 원내·원외처방 약품비이다.
가산지급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고가도지표가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수준 이상인 의원과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 지표관리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중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의원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해 당초 올해 8월 10일에서 201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토록 명시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6월 12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등을 작성해 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 30일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을 의원급에 우선 적용해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 시행 후 사업효과 분석 등을 통해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부터 반기단위 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반기단위로 가감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제98, 99조)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