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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진료수가, 심평원 본원만 심사접수
7월 진료분부터…서면명세서 팩스 접수 불가
오는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처리되는 가운데 진료비 청구는 지역에 관계없이 서울 서초동 심평원 본원에서만 접수를 받게 된다.

11일 심평원의 '자동차보험(이하 자보) 진료수가 심사 관련 Q&A'에 따르면 자보 진료수가는 7월 1일 진료 분부터 심평원 본원으로 청구해야 한다.

7월1일 이전부터 입원해 계속 진료중인 경우에는 진료내역을 분리해 7월1일 이전 진료 분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 등에 청구하고, 7월1일 이후 진료 분부터 심평원에 청구하면 된다.

다만, 이전 진료내역과 연계심사를 위해 정보통신망 청구 시 청구구분의 코드 구분란에 '3', 최초 입원개시일을 기재하고 서면청구시 특정내역란 또는 명세서 여백에 최초 입원개시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자보 진료수가는 의료기관 종별 및 지역구분 없이 모두 심평원 본원에 청구해야 한다. 서면청구서는 팩스 접수가 불가능하다. 팩스는 송수신시 일부전송 및 수신실패, 일부 누락 등으로 송신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아주 높다는 게 심평원 측의 지적이다.
또한 심사불능코드 J1은 자격점검 관련 지급불능의 경우로 해당 보험사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청구내역 및 심사결과를 해당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보험사 등에서 진료수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사별로 청구서·명세서를 각각 구분 작성해야 한다.

다중 추돌사고 등 여러 보험사 등이 배상책임을 비율로 지불 보증하는 경우에는 대표 보험사 등 1곳으로 기재해 전체 진료수가를 청구하면 해당 보험사 등 간 정산해 지급할 것이라는 심평원의 설명이다.

한편 자보 진료수가는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실적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서면이나 디스켓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6-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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