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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 질환을 지난해 11종(13,900명)/국고 285억원(지방비 포함 : 총 570억원)에서 71종(40,659명)/국고 353억원(지방비포함 : 총 706억원)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게 했다.

지원내용을 보면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과 입원시 식대, 보호자 도움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환자에게 지원하는 간병비, 호흡이 곤란한 환자가 사용하는 호흡보조기 및 산소호흡기 사용대여료, 질환의 진행으로 인한 장애발생으로 장애인이 된 환자에게 보장구 구입비와 휠체어 구입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대상자와 건강보험가입자중 환자가구 소득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소득기준인 최저생계비의 300%미만의 자이다.

지원절차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보건소에 환자나 보호자가 등록신청하면 해당 보건소에서 환자가구의 소득·재산조사를 읍·면·동사무소로 의뢰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환자가구 및 보호자가구의 소득·재산조사후 결과를 보건소로 회신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환자가구의 소득기준을 보면 ‘05년도 최저생계비(4인가족 소득기준/월), 1,136,322원의 300%미만 즉 3,408,966원 미만이다.

지원방법은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외래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 그 영수증 원본을 등록한 보건소에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한편, 환자의 진료비 부담 및 불편해소를 위해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대신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는 시·군·구 보건소에 본인부담의료비를 청구하여 보건소가 직접 지급하는 지급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1-1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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