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건보공단 시행
지난해 국민들이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보건당국이 23일부터 환급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금년도 건보료 정산이 지난 4월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이 달 23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작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는 28만6000명, 적용금액은 58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건보급여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을 넘는 대상자 14만7000명에게는 400만원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2853억원을 기 지급했고,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건보료가 결정됨에 따라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환급대상자 23만5000명에게 2997억원이 23일부터 환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1년에 비해 대상자는 3600명, 지급액은 464억원이 증가했다.
이 같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년간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지불한 건보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보에서 지급하게 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적용시기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지급된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400만원을 넘을 경우, 요양기관이 그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보공단에 청구해 지급받고, 사후환급은 개인별 상한액기준건보료 결정(건보료정산) 전․후로 나눠 건보공단에서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특히, 작년도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과 65세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봤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에서 지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대상자 및 지급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한액기준 건보료 수준이 하위 50%(본인부담상한액 200만원)인 경우, 대상자는 16만명, 지급액은 2820억원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지급액의 66.4%로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40세 미만은 전체 지급액의 6.9%, 40세이상 65세미만은 26.7%, 65세 이상은 66.4%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 지급액은 요양병원이 2863억원(48.9%)으로 가장 많이 차지한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910억, 종합병원 733억, 병원 841억, 의원 234억, 약국 216억, 기타 54억원 등 순이었다.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내년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200~400만원에서 120~500만원 수준으로 개선될 예정으로 향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더 감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