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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대비급여 본인부담금 6조원
선택진료비 2.5조-상급병실료 1.8조-간병비 1.7조 順
비급여 증가 따른 건보 보장성 확대 '정체'
국회 '건보 보장성 부족…사보험료 부담 가중'

지난 2011년 한해동안의 비급여 본인부담 총액 21조6000억원 중 선택진료비(2조5000억)와 상급병실료(1조8000억), 간병비(1조7000억) 등 3대 비급여 규모는 6조원으로 전체 비급여의 2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이 같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병원 측의 영리추구로 인해 최근 4년 새 8조2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2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비급여 본인 부담 총액은 2007년 13조4000억원에서 2011년 21조6000억원으로 8조2000억원이나 급증했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7년 64.6%에서 2008년 62.2%, 2009년 64.0%, 2010년 62.7%, 2011년 62.0%로 낮아졌다.

지난 201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건보 보장률은 입원치료 86.6%, 외래치료 78.2%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63.6%(입원치료), 62.1%(외래: 치과 제외)에 그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의약품비의 경우 59.3%로 OECD 평균 60.3%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명박 정부에서 공적보험인 건보 보장기능이 약해지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특히, 이 같은 환자 본인부담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병원의 영리추구 탓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1년 동안 법정본인부담률은 21.3%에서 20%로 1.3%포인트 낮아졌지만,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3.3%에서 17.3%로 4%포인트 증가했다.

치과보철이 3조5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선택진료비가 2조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상급병실료가 1조원에서 1조8000조원으로, 간병비가 9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증가한 때문이다. 병원 측의 잘못된 관행으로 지적되는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유도관행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의료비 본인부담 증가는 결국 민간의료보험(이하 사보험) 가입증가로 이어졌다. 2008년 77.03%였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2009년 77.79%로 높아졌다. 특히, 가구당 연소득 3000만원 이상 구간에서 증가율이 두드려졌는데,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인 중산층의 월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었다.

하나 이상의 사보험을 가입한 가구가 전체 가구의 77%를 넘어선 가운데 총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20만6908원(2008년)으로, 21만3626원(2009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건보 보장성 부족으로 인한 사보험료 부담이 가중됐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사보험은 연령이 높아지고 질병 경력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노인·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 점이 사보험이 보험료 지출에 비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 중요한 이유다.

예산정책처는 "특정 질환과 관련된 보장률을 높이는 질환별 접근으로는 건보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비급여 항목의 점진적 급여화를 추진해야 하고,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건보 보장률을 2017년에 70%까지 올리려면 2013년∼2017년 동안 5년간 약 61조원을, 선진국 수준인 75%, 80%로 끌어올리려면 같은 기간 각각 72조원, 82조원을 정부가 투입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현행 건보료 방식의 재정은 한계가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조세부분의 역할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고지원 규모의 증가율을 일반회계 증가율에 연동하되,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목적세) 방식으로 별도로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7-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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